내달 1일부터 한‧중 양국 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이 전면 이행된다.
한·중 AEO MRA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성실무역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인증 업체들은 통관애로 발생 시 양국에 지정된 세관연락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한중 AEO MRA로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수출증가가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AEO MRA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의 경우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AEO ID를 중국의 수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토록 해야한다.
중국 AEO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수출자의 중국 AEO ID를 확인해 관세청 시스템(Uni-pass)상의 ‘해외거래처부호’에 동 ID 정보를 등록하고, 수입신고 시 해당 해외거래처부호를 수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부호’란에 입력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인도 등과 AEO MRA체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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