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7 15:00

기획/ “변화의 바람 부는 화물철도”

코레일, 4월부터 전 구간 사전계약 판매방식 도입
각종 할인율 축소로 운송사들 반발 커

●●●철도 수송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화물철도 구간에서 사전계약에 의한 판매 방식이 도입되고 운임 할인율도 대폭 축소된다. 적자 탈출을 위한 코레일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운송사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월부터 철도로 수송되는 모든 컨테이너 열차를 사전계약으로 판매한다. 그동안 경부구간에서 운영돼오던 블록트레인(BT, 전세형 화물열차)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

컨테이너 열차 단위 판매로 지난 2006년 국내 화물철도시장에 도입된 블록트레인이란 명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코레일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컨테이너 전용열차 운영과 화물운임인상 등을 내세웠다.

다음 달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화물열차단위 사전계약 판매를 두고 코레일과 운송사의 입장차는 극명했다. 코레일은 최대한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송사들은 물류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이용을 줄이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철도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컨테이너 수송실적은 109만7492TEU(20피트 컨테이너)로 전년 113만8929TEU에 비해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 수송량은 2009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월별 실적은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9월부터 물동량 저조와 철도파업으로 수송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뒷걸음질 쳤다. 22일간의 최장기간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12월 운송사들은 철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물을 육상운송으로 전환했다. 12월 한 달간 수송량은 6만1113TEU를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48%, 전월대비 68% 급감했다.

4분기 침체는 올해 1~2월 철도수송실적으로 이어졌다. 1월 물동량은 6만6944TEU로 전년 동월 9만5103TEU와 비교해 42.1% 급감했다. 2월 물동량은 7만184TEU를 기록해 전년 동월 8만6476TEU에서 23% 감소했다.
A 운송사 관계자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아 1, 2월 수송실적은 기대를 하지 않았다”며 “수송량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는 실적이 나쁜 것만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모든 열차 사전계약으로 왕복 운영

코레일이 4월부터 시행하는 ‘컨테이너 전용열차의 운용안’은 경부구간(오봉-부산·광양권)에서 33량 이상의 전용열차를 왕복으로 운영하고 지선구간은 20량 이상 열차로 왕복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열차단위 판매 계약을 맺은 운송사는 경부구간에선 주 5일 이상, 지선은 주 3일 이상 운영토록 했다. 운임은 규격별 적재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코레일은 컨테이너 전용열차 운영안에서 운송사들이 월 운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하면 총운임의 5%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열차를 운휴코자 할 경우 운행일 15일전에 코레일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6개월도 허용했다. 또한 계약기간 중 화물운임요금 인상과 위험물, 중량물 할증 등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운임에 자동으로 추가된다.

열차 수요가 낮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저수요열차가 왕복 열차단위로 운영된다. 저수요열차에는 사유화차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별도로 매월 화물이 늘어나는 16일 이후부터는 월말열차를 오봉-부산 간에 임시 운영할 예정이다. 월말 열차 운임은 30%의 할증이 적용된다. 오봉-부산 구간에만 운행하는 일반열차는 월초(1~15일)엔 기본운임을 적용하고 월말(16일 이후)엔 월말열차와 동일하게 하행에 대해 30% 할증을 붙인다. 빈 화차는 회송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하행(서울발 부산행) 열차도 30% 할증을 적용키로 했다.

코레일의 운송체계 변화에 운송사들은 불만이다. ‘컨테이너 열차단위 판매’는 블록트레인 개념이지만 할인율은 대폭 축소된다. 사유화차 할인을 제외한 기존에 시행되던 탄력운임제 등 각종 할인은 열차단위 계약 할인으로 통합돼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존 할인율이 사라져버린 꼴이 됐다. 그동안 사유화차를 보유하지 않고 블록트레인으로 혜택을 보던 업체들도 대략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블록트레인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사유 화차의 할인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유화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는 기본할인 16%에 화차 50량당 1%씩 늘어나는 할인율을 추가로 받게 된다. 현재 사유화차를 확보하고 있는 운송사들은 17~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용열차 할인율 5%, 기여도 1~5%, 마케팅 할인 1~10%를 받게 되면 최소 25%에서 최대 40%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어찌됐든 그동안 사유화차의 할인이 블록트레인보다 낮은 기이한 현상이 바로잡아지긴 했지만 블록트레인의 혜택을 누리던 업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유화차를 보유하지 못했던 한 운송업체는 사유화차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운송사로부터 화차를 임차했다. 사유화차 할인율에서 화차 임차수수료를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지만 1~2%의 할인율이라도 더 받아보려는 계산이다.

그렇다고 사유화차를 확보하고 있는 운송사가 어깨를 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1년 단위 화물을 계약하는 것은 운송사들에게 커다란 짐이다. 그동안 블록트레인도 물량 채우기가 급급한 상황에서 전 구간을 열차단위로 왕복으로 운영하기는 버겁다. 그나마 수요가 많은 경부구간은 기존대로 협약을 유지하지만 지선구간은 왕복운영에 할인율도 거의 없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선구간을 두고 고심이다. 

한 운송사 관계자는 “경부구간은 할인율을 줘서 블록트레인 때와 비슷한 할인율로 운영이 되지만 지선구간에 대한 할인율은 거의 없다”며 “코레일조차도 수익성 없는 지선구간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운송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몇몇 운송사는 지선구간을 줄이고 경쟁 운송사에 화물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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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열차 시행일 직전까지 입장차 ‘골머리’

열차단위 판매는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운송사와 코레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3월20일 운송사들과 ‘컨테이너 열차단위 판매’ 협약을 맺기로 했지만 도장을 찍는 일만 남은 상황에서 협약 당일 운송사와 코레일의 입장차로 협약은 미뤄졌다. 운송사들의 요구와 코레일의 번복된 전용열차 운용방안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컨테이너 열차단위 판매안’이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반발이 컸다. 코레일은 작년 10월 철도화물운임인상 후 한 달 만에 올 1월부터 열차단위 판매를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당시 철도운임을 최저 8%에서 최고 15%까지 인상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1km 마다 20피트 컨테이너는 449원에서 516원으로 40피트 컨테이너는 기존 741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됐다. 바로 업계는 철도공사의 방침은 철도수송을 그만두라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지만 공사의 비용절감 방침은 확고했다.

결국 코레일과 운송사들은 입장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TF팀(전담팀)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열차단위 판매’를 3개월 유예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선구간에 대한 열차단위 판매도 운송사들의 부담으로 판매상품에서 논의가 제외됐다. 하지만 4월 시행되는 컨테이너 전용열차 운영안엔 코레일의 당초 계획이 대부분 포함됐다.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선구간이 다시 포함됐고, 공컨테이너 운임에 대한 할인은 ‘없던 일’이 됐다. 공컨테이너에 대해 사유화차 할인을 요구했지만 철도공사에서는 일반화차 운임을 적용키로 방침을 굳혔다.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공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코레일이 강경하게 나오자 운송사들은 혀를 내둘렀다.

한 운송사 관계자는 “TF팀이 운영됐지만 철도공사가 열차단위 판매 운영을 짜기 위해 운송사들의 얘기를 들은 것 뿐, 운송사의 입장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코레일은 당초 사유화차 할인과 전용열차 할인에 대해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내세웠지만 모두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용했다. 코레일과 운송사들은 3월25일 재협약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미뤄졌다.

코레일측은 “4월1일 열차 단위 판매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운송사들과 협의가 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 간다”며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일반화물도 포함되고 경부구간 외에도 지선구간 모두가 대상이기 때문에 협약이 되는 것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사전계약 판매 외에도 철도화물운임의 적정화를 위해 운임할인율을 축소한다. 코레일은 4월1일부터 화물운임 원거리할인제와 녹색철도 화물마일리지를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운임계산거리가 300km 이상일 경우 운임의 1%, 400km 이상일 경우 운임의 2%를 할인해 줬다. 철도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던 저탄소기여할인액 인센티브도 삭제했다.   

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철도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슬로건은 잊혀진지 오래”라며 철도수송시황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수송환경마저 나빠져 철도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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