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2 15:21

군산항 7부두운영 홀로서기 ‘시험대’

갈등 원인 ‘하역료 관련 계약서’ 새로 작성

페이퍼 컴퍼니라는 지적을 받아 온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 홀로서기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홀로서기를 위한 첫 신호탄인 화주들과 하역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향후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게 하고 있다. 

최근 군산항만청의 중재로 7부두운영과 화주들이 갈등의 원인이 됐던 7부두에서의 하역과 하역료 등에 합의하고, 수입원목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하역요율의 경우 직하역료과 야적하역료를 종전에 비해 15.5% 인상해 오는 3월1일 입항모선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오는 2월28일 접안모선에 대해서는 기존 하역사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운송료는 원목화주협의회 회원사가 CJ대한통운, 세방, 동방, 한솔CSN 등 기존 하역사와 정한 요율을 준수키로 했다.

또한 화물체화료는 입항일로부터 15일간은 무료, 16일부터는 1톤당 하루 20원씩으로 하고, 하역료·운송료·입항료·화물체화료 등에 대한 대금결제는 7부두운영의 청구 후 60일 이내 현금으로 결재키로 했다.

7부두운영은 CJ대한통운과 세방이 각 35%, 동방이 30% 출자해 5만톤과 3만톤급인 군산항 7부두 71·72·73번 3개 선석을 임차해 지난 2011년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직후부터 이들 3개사가 부두를 한개 선석씩 나눠 영업과 하역, 인력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페이퍼 컴퍼니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결국 해양수산부 감사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7부두운영은 해수부의 감사 때 선석·야적장·하역이 통합되지 않아 컨소시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화주들이 하역료와 관련해 반발을 해 자칫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군산항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7부두운영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물량유치가 성행돼야한다. 이에 화주들과 계약을 성사시키려 안간힘을 쏟았지만 있지만 일부 화주들이 7부두운영이 제시한 하역료가 비싸다며 난색을 표해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애초 7부두운영이 제시한 하역료는 해양수산부의 인가요금에 근거해 원목 직하역의 경우 1톤당 7775원으로 6023원의 하역료를 냈던 원목화주협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무려 29% 높은 요율.

이에 따라 원목화주협의회는 7부두운영이 제시한 하역료로는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7부두운영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항만하역요금은 장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올랐지만 군산의 경우는 하역사들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지난 6년 동안 1%만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준으로 볼 때 해수부의 인가요금에 근거해 원목 직하역의 경우 당초 계약한 1톤당 7775원이 바람직하다”며 하역료 현실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목화주협의회 관계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항에 비해 군산항의 하역료가 높게 책정될 경우 화주들이 군산항 이용을 회피할 수 있다”며 일방적인 하역료 고시에 반발해 갈등 장기화가 우려됐지만 군산항만청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 7부두운영의 홀로서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한편 군산항 7부두를 이용해 연간 80만톤 가량의 원목이 하역, 하역과 운송매출이 10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 합의가 군산항 활성화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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