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은 설과 대보름을 맞아 유통질서 확립과 불량 먹을거리 근절을 위해 1월13일부터 2월15일까지 ‘불법반입 먹을거리 및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최근 적발실적이 많고 제수·선물용품으로 유통되는 고추·마늘·갈치·꽁치·돼지고기·쇠고기·사과·배·제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다.
특히 보따리상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여객터미널 주변 정보수집과 순찰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과정에서 불법우려가 높은 수입화물은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해 전량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정보를 공유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농수축산물 수입업체에 대한 자체분석과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단할 계획이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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