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에◈◈◇유니버살해운항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2.16자에 이어>
6. 판례평석
(가) 대법원 2010년 2월11일 선고 2009다80026 판결
乙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이 위법한 행위임은 사실이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乙이 A가 수산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丙금고를 기망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나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제반사정 에 비추어 볼 때, 丙금고의 손해를 乙의 방조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1심 및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대법원 2010년 9월30일 선고 2010다41386판결
대법원은 당초에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었던 동산양도담보를 신뢰하여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을 타인에게 인도당하게 됨으로써 양도담보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동산양도담보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양도담보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동산양도담보를 신뢰하여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이 타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양도담보권을 잃게 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입은 손해액은 정상적으로 양도담보물을 실행하여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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