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고중량 소포 요금을 500~1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안’을 행정예고 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무게가 5kg 초과 10kg 이하인 소포의 요금은 지금보다 500원 오르고, 10kg 초과 20kg 이하 소포는 1000원, 20kg 초과 30kg 이하 소포는 1500원씩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감소 등으로 우편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5년 이후 9년 만에 요금을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소비자 물가지수, 인건비, 유가 등 제반사업 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 수지 개선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요금인상의 적용 대상이 계약요금이 아닌 일반요금이기 때문에 택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본의 우편사업은 이메일 활성화에 따른 우편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2012년 적자 규모는 700억원대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적자를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8월 우정사업본부가 30원의 우편요금을 인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의 다른 사업 분야인 우체국 예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데도 요금을 올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손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는 별 다른 원가절감이나 경영 혁신 노력도 없이 적자가 날 때마다 요금 인상으로 메우려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8월에 인상된 우편요금 인상은 법에서 정한 손실 보전 원칙을 무시하고 700억원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정사업 적자는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시정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