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사법에 근거해 신청한 협정의 법적 내용을 심사하는 기관인 FMC(연방해사위원회)는 12월23일, NYK, K-LINE의 자동차 수송 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 232만달러(약 2억 4000만엔)로 화해했다고 발표했다. 해운 2사와 FMC는 조사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FMC에 따르면, 2사와의 화해는 미국 해사법상 선사간의 협조 행위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이 해사법은 선사간의 협조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합의금은 NYK 122만5000달러, K-LINE이 110만달러이다.
전세계 해운 회사는 2012년 9월에 독점 금지법 혐의로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출입 검사를 받고 있다. 독점 금지법 관련 미 사법부, 유럽 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번 FMC의 화해와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2.25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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