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해상풍력 지원항만구축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 신청 결과 (주)한진이 단독 신청했다.
군산해양항만청은 지난 19일과 20일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구축을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자신청을 받은 결과 한진만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양항만청은 이에따라 23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심사위원회를 열어 재원조달능력∙사업계획∙참여자와 총사업비의 적정성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주)한진을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공사기간이 2년으로 군산항 7부두 75번 선석에 2만톤급 1개 선석 규모의 부두를 축조하는 공사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서남해 해상풍력종합추진계획과 관련, 해상풍력지원부두를 축조하는 것인 만큼 조성된 시설과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총 사업비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자부담으로 시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투자비가 보전된다.
한편 부안 위도와 전남 영광 해상서 추진될 정부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는 당초 100MW의 실증단계는 13~14년, 400MW의 시범단계는 15~16년, 2GW의 확산단계는 17~19년으로 계획돼 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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