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해상 운임 등 중국발 국제 화물에 과세하는 증치세 제도를 사실상 철회한다. 중국 국가 세무 총국은 지난 12일자 공고에서, 2014년 1월1일부터 국제해운대리업이 징수하는 국제 운임에 대한 면세 규정을 도입한다고 공표했다. 이 규정의 도입에 맞춰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선사 및 물류 기업에 대한 증치세 과세 규정은 사라진다. 이로써 내년 1월 이후 국제 수송 운임은 면세가 될 전망이다.
국가 세무 총국은 12일 '철도 수송과 우정 서비스에 대한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험 통지'(재세 106호)를 공포했다. 이 재세 106호에 있는 부속 문서 안에, 국제 화운 대리업이 중국에서 징수한 국제 화물 운임을 중국 이외 선사 등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면세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시행 일자는 2014년 1월 1일이며 이번 규정은 8월에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징수되는 해상 운임 및 항공 화물 운임, 모든 요금 등 비용에 8월 1일부터 세율 6%의 증치세(지방세 추가)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교통 운수업과 일부 현대적 서비스업의 영업세를 대신해 증치세로 징수를 변경하는 세수 정책의 전국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 37호)는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된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중국에서 지불하는 해상 운임류는 사실상 증치세가 면제돼 8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 상하이 주재원은 말했다.
이번 시책은 '국제 운임은 특정 국가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중국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만, 규정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선사의 중국현지법인은 이번 규정에서도 대리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래대로 증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대리점이 징수하는 운임은 해외 선사의 것이므로 송금하면 증치세 면세가 가능하다.
한편, 물류 기업 관계자들은 "수입의 착불 운임 등은 과세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여전히 면세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단 규정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선사들은 공포된 106호령과 그 부속 문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2.18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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