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에◈◈◇유니버살해운항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수입업자 A는 B은행 등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중국으로부터 냉동갈치와 냉동조기를 수입했고, 이 수산물은 국제운송업자의 운송취급인 甲회사에 의해 부산항의 냉동창고업자에게 입고됐다.
그런데 A가 수산물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해, B은행 등이 A를 대신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넘겨받아 소지하게 됐다. A는 甲회사의 피용자 乙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송부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乙은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송부했다. A는 이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해 창고업자로부터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아 丙금고에게 이를 교부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수산물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B은행 등은 창고업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소지한 선하증권에 기해 수산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 계속 중 丙금고가 보조참가를 했는데, 그 소송 결과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했다는 丙금고의 항변이 배척돼 B은행 등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丙금고는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했다.
丙금고는 甲회사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액을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했다.
2. 1심 및 2심의 판단
1심과 2심은 乙이 송부한 화물인도지시서에는 기명 수하인으로 B은행 등으로 돼 있고 기명 수하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화물인도지시서를 송부한 것만으로는 창고업자로 해금 A에게 수산물을 반출해 주거나 물품보관증을 작성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丙금고의 손해는 A가 마치 화물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양도담보권자를 기망하고 대출을 받은 행위 또는 丙금고가 양도담보물의 점유를 인도받지 않은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丙금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대법원은 乙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A가 수산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丙금고를 기망해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불법행위에 관해,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회사는 乙의 사용자로서 丙금고가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4. 원심의 판단(파기환송심)
원심은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甲회사와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 丙금고가 입은 손해는 A에 대한 대출실행으로 인한 대출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했다.
5.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386판결)
대법원은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한 丙금고가 입은 손해는 A에 대한 대출실행으로 인한 대출금 상당액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당초에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었던 동산양도담보를 신뢰해 금원을 대출했다가 후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을 타인에게 인도당하게 됨으로써 양도담보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동산양도담보가 유효해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양도담보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며, 위에서 말하는 양도담보물의 가액은 동산양도담보가 유효했더라면 그 실행이 예상되는 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丙금고가 입은 손해는 수산물의 매도처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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