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 진행경과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7월10일 선고 2008가합34458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실측 용적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운임 미화 257,964.14달러 및 접안지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체화료와 추가 하역비, 비용 등 미화 765,322.80달러 합계 미화 1,023,286.94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7월10일 피고에게 미지급 운임 미화 155.231.90달러, 체선료 미화 140,000.00달러, 체화료 미화 309,357.63달러의 합계 미화 604,589.53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7월10일 선고, 2008가합34458 판결). 위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항소했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0년 11월25일 선고 2009나74603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11월25일자 판결에서 피고에게 미지급 운임 미화 50,529.52달러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년 11월25일 선고 2009나74603 판결). 위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상고했다.
다. 대법원 2012년 12월13일 선고 2011다9488 판결
대법원은 2012년 12월13일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체선금액 및 체화금액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라. 서울고등법원 2013나3165 화해권고결정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9월17일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위 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III.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국제해상운송계약상 접안보증의 해석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1월19일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7년 4월13일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불가항력을 주장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원인이 자신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일 뿐 아니라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대법원 2007년 8월23일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대우로지스(이하 ‘대우로지스’라고 한다)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인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인이며,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인인 사실, ② 피고는 앙골라 르안다에 비아나 쇼핑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신축공사에 사용할 차량과 건설기계 및 장비 등(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국내에서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송출하고자 한 사실, ③ 이에 대우로지스는 2007년 8월28일경 피고와 사이에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출항지를 마산 혹은 포항 또는 부산항으로 하고, 도착항을 앙골라 르안다 소닐항으로 해 이 사건 화물을 벌크 선박으로 해상운송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이 사건 발주서 제5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관해, 르안다 외항 도착 익일부터 계산해 7일 이후 8일째부터 소닐항에 접안시까지 체선일수에 대해 선주가 청구하는 체선금액을 적용(demurrage)하고, 소닐항 접안 이후 화주 측의 서류미비, 배차지연 등의 이유로 하역작업 지연시 선주가 청구하는 체화금액을 적용(detention)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상기 견적은 소닐항 접안시 적용 가격이며, 소닐항 접안에 대한 보증(guarantee)은 피고에게서 받는 조건이고, 보증이 안될시 지체상금(제5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⑤ 소닐항의 관리당국은 2007년 11월20일부터 2007년 12월말경까지 소닐항의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기간 동안 원유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만 소닐항에의 접안을 허용했고, 그 밖의 선박에 대해는 사전에 화물양륙 승인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일체 접안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 ⑥ 이 사건 선박은 위 공사기간 중인 2007년 11월21일 6시 45분경 르안다 외항에 도착했는데, 이 사건 선박은 원유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선박이 아니어서 위와 같이 소닐항에의 접안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이 소닐항에 접안하지 못하고 계속 르안다 외항에서 대기한 사실, ⑦ 그러자 중국 상하이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화물을 선적한 중국 화주가 소닐항에의 접안을 포기하고 르안다 멀티항에서 양륙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이 2007년 12월5일 16시경 멀티항에 접안해 2007년 12월13일경까지 중국 화물을 양륙한 사실, ⑧ 피고도 2007년 12월11일 소닐항에의 접안을 포기하고 멀티항에 양륙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이 2007년 12월13일 13시경부터 멀티항에 남광토건 화물과 이 사건 화물을 양륙해 2007년 12월30일 이 사건 화물의 양륙이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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