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화주와 해상운송인간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상운송인의 요청 등에 따라 접안보증 등의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러한 특약을 한 경우 특약에 따라 일반 법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본고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사건의 개요 및 진행경과와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본 뒤 그 문제점 등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II. 사건의 개요 및 진행경과
1. 사건의 개요
(1) 원고(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이하 “대우로지스”라 한다)이며, 대우로지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돼 관리인이 원고가 됐다가 회생절차의 종결로 다시 대우로지스가 원고의 지위를 승계했음)와 원고보조참가인은 물류서비스업, 해상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앙골라국 루안다 소재 비아나 쇼핑센터(VIANA SHOPPING CENTER)의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위 공사에 사용할 자재(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운송하기 위해, 2007년 8월23일 원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주서(Pre Order)를 작성했다.
- 계약기간: 8.23 ~ 11.30
- 출항예정일: 9. 05 ~ 9. 30(2007년 9월5일부터 2007년 9월30일까지)
- 출항지: 마산, 포항 또는 부산/Korea Port
- 조건
1. 선박: Angola Luanda 직항
3. 선적시 화물적입부터 도착항에서의 하역까지 수출입 업무 포함
5. 지체상금: 발주자(피고) - 루안다 외항도착 익일부터 계산해 7일 이후 8일째부터 소닐항(Sonil Port)에 접안시까지 체선일수에 대해 선주가 청구하는 체선금액 적용(DEMURRAGE),(이하 체선금액(DEMURRAGE)을 ‘체선료’라 한다)
- 소닐항 접안 이후 화주 측의 서류미비, 배차지연 등의 이유로 하역 작업 지연시 선주가 청구하는 체화금액 적용(DETENTION), (이하 체화금액(DETENTION)을 ‘체화료’라 한다)
6. 상기 견적은 소닐항 접안시 적용 가격이며, 소닐항 접안에 대한 보증은 피고에게 받는 조건, 보증 안될 시 지체상금(제5항) 적용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이용할 선박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 소유자인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복확약서(FIXTURE NOTE)를 작성했다.
- 선적항: 선박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포항항, 부산항 또는 마산항
- 양하항: 앙골라 루안다, 용선자가 소닐항에 양하하도록 보장한다.
11. Merchants confirmed the berthing waiting within 7 days at discharging port(Luanda, angola). If vessel can’t berth within 7 days, merchants will pay the demurrage charge USD 20,000 per daily to owner for berth waiting.
(용선자는 양하항(루안다, 앙골라)에서 접안대기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만약 선박이 7일 이내에 접안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는 선주에게 초과 접안대기기간 1일당 20,000달러의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해야 한다.)
13. Cargo to be delivered/received fsshinc as fast as vessel can load/discharge otherwise detention to apply.
(선박이 선적/양하할 수 있는 만큼 빨리 화물이 인도/수령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체화료(DETENTION)가 적용된다.)
19. Detention: USD 25,000, PDPR IN CASE OF NON-READINESS OF CGO & DOCUMENTS ONCE THE PERFORMING VSL IS READY TO LOAD THE CGO AT BENDS. (체화료(DETENTION): 선박이 화물을 선적할 준비가 된 후 화물과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미화 25,000달러)
(4)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 선박인 ‘티나이(TINAI)’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을 약 6일 동안 선적했고,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별도의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남광토건도 화물을 선적한 후, 이 사건 선박은 2007년 10월15일 포항항을 출항해 중국 화주의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상하이항을 경유한 다음 2007년 11월21일 6시45분경 루안다 외항에 도착했고, 같은 날 12시경 피고에게 선적준비완료통지(Notice of Readiness)를 했다. <계속>
그 후 남광토건은 2007년 11월16일 각 화물의 통관절차를 마쳤으나 소닐항에의 접안허가가 나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이 계속 루안다 외항에 머물던 중, 중국 화주가 화물을 먼저 멀티 터미널(일반 부두)에 양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07년 12월5일 멀티 터미널 선석에 접안해 중국 화물을 양하했다.
그리고 소닐항의 접안을 기다리던 피고와 남광토건도 소닐항 접안을 포기하고 2007년 12월11일 멀티 터미널에서 양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07년 12월13일 13시경부터 피고와 남광토건의 화물의 양하작업이 시작됐다.
위와 같이 원고가 양하작업을 하던 중, 앙골라국 정부로부터 2007년 12월15일부터 2007년 12월19일까지 식품선을 우선 하역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에 이 사건 선박은 루안다 외항에 대기했다가 2007년 12월19일 19시경 다시 멀티 터미널에 접안해 양하작업을 재개해, 2007년 12월30일 이 사건 화물의 양하가 완료됐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기한 운임으로 이 사건 선박의 출항 직후 피고가 통보한 3,268.040CBM을 기준으로 그 75%에 해당하는 운임 미화 465,695.70 달러(= 3,268.040CBM X 미화 190 달러 X 75%), 부두사용로 미화 686.29 달러, 상·하차비 미화 17,745.46 달러, 내륙운송비 미화 39,216.48 달러, 선적항에서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작업비 미화 4,982.80 달러 등 합계 미화 528,326.73 달러를 지급했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의뢰에 따라 카스코(KASCO)가 실측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용적량이 3,808.736R.Ton으로 측정됐다는 이유로 2007년 10월18일 원고에게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미화 693,189.95 달러(= 3,808.736R.Ton X 미화 182 달러)의 운임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에게 체선료, 체화료, 멀티 터미널에서의 추가 하역비, 멀티 터미널 접안에 대한 비용, 추가 시간에 따른 요금 등 합계 미화 765,322.80 달러의 지급을 청구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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