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건설 교통부(DPWH) 장관 로헬리오 싱손은 현재 시행중인 과적 방지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총중량 제한 규정을 일시 중단한다고 24일 공표했다.
이는 과적 방지법 발효 이후, 필리핀 트럭 운송 조합등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으며, 연일 이어지는 시위로 인해 한시적으로 2014년 1월31일까지 잠정 중단 후, 협의를 통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타입의 트럭(Codes 12-2 / Codes 12-3)에만 예외 적용이 된다.
또한 예외를 적용 받은 Codes 12-2 / Codes 12-3의 트럭이라 할 지라도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 및 교통환경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축당 13.5t을 초과할 수 없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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