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건해운의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구회근 수석부장판사)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동건해운의 2,3회 관계인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에선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초 법원은 이달 17일 관계인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회생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건해운은 지난 2월19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지난 5월1일 1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기업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결정돼 회생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 준비가 늦어지면서 관련 절차도 차질을 연기되고 있다.
이 회사 사장인 한구현(48)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한편 한국선주협회 회원사인 범영해운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폐지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크선사인 범영해운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종료하고 부산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5월 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면서 회생절차 폐지됐다.
이로써 2008년 리먼쇼크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사는 모두 14곳으로 늘어났다. 범영해운 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사는 STX팬오션 대한해운 삼호해운 양해해운 삼선로직스 TPC코리아 대우로지스틱스 봉신 세림오션쉬핑 조성해운 씨와이즈라인 월천통상해운 동건해운 등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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