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11:19

판례/ 기업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서의 운임청구권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대법원 2012년 10월11일 선고 2010마122결정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하바그-로이드 악티엔 게젤샤프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12. 30.자 2009라209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1) 재항고인은 신용장(번호 생략)의 개설은행으로서 2008년 2월경 수입업자인 주식회사 양보(이하 ‘매수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장대금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예정 물품인 원심결정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라고 한다)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상대방은 수출업자인 심코 에스피 지 오 오(SYMCO SP.Z O.O.,이하 ‘심코’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8.7.11.과 같은 해 9.16.및 같은 해 10.24.에 각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를 폴란드 그디니와(GDYNIA)항에서 국내 부산항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수출업자인 심코와 수입업자인 매수인 회사가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운임후불조건의 약정을 했다.

(2) 위 양도담보설정계약과 해상운송계약 등의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해 송하인이 수출업자인 심코로, 수하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인 재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지시하는 자로, 통지처가 수입업자인 매수인 회사로 각 기재되고, 본선인도조건 및 운임후불조건이 기재된 지시식 선하증권(증권번호 생략)이 각 발행됐다.

(3) 폴란드 그디니와항에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를 선적한 각 선박이 2008년 8월17일경, 같은 해 10월26일경 및 같은 해 2008년 11월28일경 순차로 양륙항인 부산항에 도착했다.

매수인 회사는 2008년 7월23일경 재항고인에 대해 수입화물 대도신청을 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제1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을 재항고인으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해 10년 6월경 재항고인에 대해 수입화물 대도신청을 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제2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을 재항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은위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재항고인이 취득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

(4) 부산지방법원은 2008년 11월18일 11시 매수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2008회합13)을 했다.

(5) 상대방은 주식회사 양보 및 재항고인에 대해 운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의 인도를 거절하며 2008년 12월1일매수인 회사와 재항고인의 주소지로 1일 192,000원의 체화료가 매일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함과 함께 운임 등의 조속한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했다. 그리고 상대방은 2008년 12월5일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해 상법 제807조의 유치권과 상법 제80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을 했다.

(6) 한편 매수인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2009년 11월26일 회생법원에서 인가됐다.

2.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위 사안의 쟁점 중 매수인 회사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의 성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 더 이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된 이상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위 원심법원과 같은 취지로, 위 각 해상운송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매수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2008년 11월18일 당시 상대방의 매수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의 인도의무 및 매수인 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운임 등의 지급의무는 모두 쌍방 미이행된 상태에 있었으므로,상대방의 매수인 회사에 대한 운임채권 등은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대법원 2007년 9월6일 선고 2005다38263판결 참조).

그런데 매수인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 바,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까지 위 각 해상운송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매수인 회사의 관리인은 위 기한의 도과로써 위 각 해상운송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됐고 이로써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매수인 회사에 대한 운임채권 등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한 유치권(상법 제807조)또는 우선변제권(상법 제808조 제1항)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운임채권 등은 회생절차개시 후 그 실행이 중지·금지되는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80조에 의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익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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