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13:53

논단/ 유류오염 손해배상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최근의 사정재판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6.17자에 이어>

4.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의 문제

유배법에서 배상하는 유류오염손해는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돼 초래된 오염으로 인해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와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에 한정되지 않고 유류유출이 없는 경우에도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긴급예방조치비용 및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및 원상회복조치비용도 포함된다.

여기서 유출이라고 함은 선박사고 등으로 인해 유류가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고 배출은 고의로 선박 외로 유류를 방류하는 것을 말하며, 배출 또는 유출의 대상이 되는 유류는 화물인 유류만이 아니고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의 배출 등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방제조치란 유류오염사고 발생 후에 그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선박의 파괴나 소각 등 직접적인 조치나 오일휀스(Oil Fence)의 설치 및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의 회수조치, 화학처리제의 사용뿐만 아니라 해당선박의 손상부분의 수리나 선창내의 유류의 이적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배법은 과연 어떠한 범위의 손해가 오염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위 손해들 중 간접적 손해,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적 손해, 어민들의 일실수익, 관광업소의 일실수익, 생태계 복구비용 등 각종 손해들이 오염손해에 해당될 것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야기된다.

결국, 이 점에 대해는 개개의 사안에서 법정지인 우리나라법에 따라 유배법의 입법취지 및 일반사법원리를 고려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사정재판 결정은 우리나라법의 적용을 명백히 하고 불법행위법리에 따라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손해를 업종별로 구분해 그 배상범위에 관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5. 국제기금의 배상책임의 범위의 문제

국제기금의 보상은 비록 선주에 의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관한 것이나 유배법과 국제조약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를 논함에 있어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와 선주에 대한 청구를 특별히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사정재판 결정도 이러한 전제하에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기금의 보상책임은 불법행위로부터 막바로 발생하는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법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해석상 유배법상의 선주의 배상책임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6. 책임제한절차와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과의 관계

가. 관련 규정 및 문제점

유배법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해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해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유배법 제21조),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유배법 제24조), 국제기금협약도 오염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국제기금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

[국제기금협약] Article 4 1.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its function under Article 2, paragraph 1 (a), the Fund shall pay compensation to any person suffering pollution damages if such person has been unable to obtain full and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under the terms of the 1992 Convention, (a) because no liability for the damage arises under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b) because the owner liable for the damage under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is financially incapable of meeting his obligations in full and any financial security that may be provided under Article VII of the Convention does not cover or is insufficient to satisfy the claims for compensation for the damage; an owner being treated as financially incapable of meeting his obligations and a financial security being treated as insufficient if the person suffering the damage has been unable to obtain full satisfac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due under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after having taken all reasonable steps to pursue the legal remedies available to him; (c) because the damage exceeds the owner’s liability under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as limited pursuant to Article V, paragraph 1, of that Convention or under the terms of any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 in force or open for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at the date of this Convention, Expenses reasonably incurred or sacrifices reasonably made by the owner voluntarily to prevent or minimize pollution damage shall be treated as pollution damage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따라서, 유류오염의 피해자는 그 피해금액이 선주 등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제기금에 대해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청구시기, 방법 등과 관련해 책임제한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금에 대해 막바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나. 소송제기 가능 시기 및 관할법원, 양 소송의 관계 등

유배법이나 국제기금협약에는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제기시기에 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고, 유배법 제24조 제2항은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은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제한절차가 진행 중이고 종결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채권자는 국제기금을 상대로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기금을 상대로 별도로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유배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채권자가 본건 선주책임제한절차 종결 전에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소송과 선주책임제한절차가 함께 병존(병행)하게 될 것이며, 위 양 절차는 법률적으로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법적 절차이나 사실관계나 쟁점 등이 공통되는 등 관련사건이므로 법원 및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선행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후행사건의 진행을 중지(추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선행사건의 결과는 법률적으로 후행사건을 구속하지 않으나, 선행사건의 결과는 후행사건의 유력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생사건의 결과에 사실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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