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09:47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해서 수취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기 집
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지통관
제도를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5
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서 지난 2월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0년 2월 10일부터는 우편
물에 과세가격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가격자료
를 근거로 검토한 후 전화로 통관안내서상의 세금부과 내역이 적정하다고
통고하면 세관은 즉시 세금의 납부고지(우체국에서 작성하는‘우편물통관
목록 및 우편물 수령통지서’에 세액 기재)를 하고 수취인은 배달우체국(또
는 집배원)을 통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할 때 납부고지서의 세금을 내면 된
다. 수취인이 통관안내서상의 세금부과 내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구입
영수증 통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가격자료가 없으면 우편물 수취인이 반드
시 우체국을 방문하여 과세가격자료를 제시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편물 수취인이 우
체국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교통비 등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빠른 통관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제우편물을 통관시 물품검사를 위한 개장, 재포장 등으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되어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제우
편물의 검사 근거, 일시 및 담당세관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세관심사필을
날인하여 통지함으로써 배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
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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