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4월21일 인도양 스코트라 동쪽 25마일을 항해 중이던 <한진톈진>호는 갑자기 해적들의 습격을 받았다. 국내 대형선사의 대형선박이 해적의 공격을 받은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하지만 당황한 것은 오히려 해적이었다. 선원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출동한 <최영>함에 모두 일망타진 됐다.
해적들을 당황케 했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선박 속의 비밀요새, ‘시타델(Citadel, 선원대피처)’이 그 의문의 해답이었다.
앞으로는 위기 시에도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선원 대피처’의 설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적위험해역’과 ‘선원대피처(시타델) 설치대상 선박’을 명문화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적위험해역’은 소말리아 인근해역으로 아덴만, 인도양, 홍해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이 약 890만㎢로, 한반도(22만㎢)의 약 40배에 이른다.
선원대피처는 해적뿐 아니라 외부인들이 배에 올라가더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선내의 은밀한 장소에 설치돼 총포류의 공격에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진다.
설치 대상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선박 총 9435척 가운데 256척이며,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518회에 걸쳐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한 경험이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한진톈진>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해적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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