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관내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3개업종 252개업체에 해운업등록 갱신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지역 등록갱신제 대상기업은 해운중개업 39곳 해운대리점업 87곳 선박관리업 126곳 등이다.
지금까지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은 등록 후 변경사항에 있을 경우 변경 등록만 하면 됐다.
하지만 해운법 등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2일부터 등록 갱신제가 도입돼 유효기간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토록 개선됐다.
등록갱신제 실시는 그동안 등록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없이 임의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관리가 안된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해운업등록 갱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1년 이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2009년 12월2일 이전 등록업체는 올해 11월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12월1일까지만 기존 등록이 유지된다. 2009년 12월3일 이후 등록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도래 시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등록갱신 기간 전까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개별처분 절차 없이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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