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동건해운의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관리인에게 이달 29일까지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는 이날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일 제1차 관계인 집회를 갖고 "채무자가 그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동건해운은 1985년 설립됐으며 2006년에 외항화물운송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해운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 2월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인은 이 회사 한구현 대표이사가 맡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사는 총 12곳에 이른다. 앞서 대한해운, 삼호해운, 양해해운, 삼선로직스, TPC코리아, 대우로지스틱스, 봉신, 세림오션쉬핑, 조성해운, 씨와이즈라인, 월천통상해운 등 11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