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일 미국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국방수권법 2013'에 의거해 오는 7월1일부터 이란의 에너지·해운·조선·항만 분야 관련 상품·서비스 거래 및 대이란 교역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은 대미 수출 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란에 유조선 등 선박 제공, 엔진 등 부품 제공, 선박검사 및 수리 서비스, 항만시설 확장 및 개선공사 등이 제한되며 이란향 비제재품목의 운송 및 이란 항만 정박 등 항만시설의 단순 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코트라는 이란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수출품이 에너지, 조선, 해운 등 제재분야로 최종 사용시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대상이며 철강 등 반제품 금속의 경우 최종용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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