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와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안방제실무자과정 교육을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SCAT(해안오염평가기술)으로 알려진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에선 작년 해상방제 책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2회에 걸쳐 72명을 배출했다.
해경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시 해안에 부착된 기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느껴 해안방제에 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술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됐다.
참가 교육생은 “이번 교육으로 해안방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해안방제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매년 2회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안방제실무자과정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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