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종사자의 인권이 강화된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오는 6월30일까지 해양수산종사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수산 분야 사회적 약자를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 상대로 한 취업 빙자 약취 유인 행위 ▲ 섬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감금·폭행·임금 갈취 ▲ 선원 상대 성매매 알선, 술값 등을 명목으로 한 선불금 편취 행위 ▲ 무허가, 무등록 해양수산 분야 직업 소개 ▲ 선원, 산업 연수생에 대한 폭행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는 해양안전사고를 30%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보관 및 착용 실태를 병행 점검하기로 했다”며 “인권유린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국번 없이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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