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30 16:01

허베이스피리트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속한 민사소송 재판 가능해져

지난해 12월 3일 성완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사건의 재판기간을 1심은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 5개월 안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신속재판 규정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신설해 사고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의 책무 규정을 둔 것 등이 핵심이다.

법안이 여러 난관을 뚫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까지는 국회 유류오염사고피해대책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간사 박수현 의원, 대표 발의자인 성완종 의원 등의 정파를 초월한 협력관계가 큰 기여를 하였다.

세 의원은 지난 24일 법사위 소위 회의장에 달려가 법사위 위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처리를 읍소, 설득하는 등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매진해 왔다. 아울러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뒤에서 큰 힘을 실어준 홍문표 위원장의 역할도 컸다.

김태흠 의원은 이 날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데, 신속한 민사재판을 통해 주민들에게 조속한 배상의 길이 열리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앞으로도 특위 간사로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 증액 문제의 빠른 매듭과, 민사재판 진행상 필요한 정부의 지원,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과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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