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선박펀드인 ‘동북아43호’, ‘하이골드오션12호’, ‘하이골드오션13호’ 등 3개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하여 이를 선사에 빌려주고, 선사에서 받은 대선료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이다.
지난 2004년 첫 펀드 출시 후 금번까지 총 138개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9.2조원의 선박금융을 조성, 199척의 선박을 확보한 바 있다.
금번 펀드들은 선가가 낮은 현재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하고 향후 선박 가격 상승시 매각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실적형’ 펀드다.
아직까지는 해운시장 불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2014년 이후에는 시황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다수 시황 분석기관들이 전망함에 따라, 실적형 펀드가 최근 지속 출시되고 있는 추세다.
해운불황으로 대다수 금융기관들의 해운분야 여신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박펀드가 불황기 선박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호황기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선순환투자를 통해 해운기업 원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 지배선대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펀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선박펀드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제혜택은 액면가액 1억원 이하에 대해 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올해 말 일몰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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