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1 20:44

"역외탈세 D사는 '해운사' 아니다"

선박대여업 면허만 보유…해운사 규정 놓고 '옥신각신'

국내 해운업계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듯 하다. 4월 시작과 함께 대중들로부터 세금포탈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까닭이다.

관세청은 1일 역외탈세 혐의로 A선박회사를 검거했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했다. A사는 자기 소유인 수프라막스 또는 캄사르막스급 벌크선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해 조세피난처(tax heaven)인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등에 편의치적한 뒤 해운사업으로 번 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지난 2000년부터 파나마에 총 17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해외 소득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1582억원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부산세관은 A사의 해운 실적을 정밀 분석해 탈세 혐의를 인지하고 파나마 페이퍼컴퍼니를 현지 조사하는 등 1년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세금 포탈 증거를 확보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으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총 332억원을 추징했다.

국내 해운업계는 관세청 발표 후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관세청이 해당 선사의 이름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까닭에 서로를 의심하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였다.

취재 결과 A기업은 서울 강남에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D선박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소유주인 C씨는 한국해양대 24기다. 관세청은 C씨가 역외탈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서울 서초동에 빌딩까지 매입한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처럼 홍콩에 회사를 두고 대부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송치 이후 국내 체류 기간을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으로 국내 해운업계에선 A사를 해운사로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D사는 해양수산부에 외항해운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회사란 점이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대여업 면허만을 취득했을 뿐이다. 엄밀히 따져 국내 해운사가 아닌 셈이다. 물론 한국선주협회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선박대여업이란 선박을 확보한 뒤 화물운송은 하지 않은 채 대선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해운부대사업의 일종이다. 외항해운면허를 취득할 경우 선박대여업도 동시에 겸할 수 있지만 선박대여업 면허만을 갖고 있을 경우 화물을 직접 수송하는 해운업은 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곳의 선박대여업체들이 활동 중이다.

국내 해운사들은 이런 점을 들어 D사의 세금포탈은 국내 해운업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선주협회는 이날 "해당 선박업체는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해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해운회사가 아닌 해운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한국선주협회 회원사가 아니다"고 못박고 "해운과 연관된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제도권내 해운회사, 즉 외항해운회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처음 발표시 해운사라고 하지 않고 선박업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조사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국내 해운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회사는 해외에서 선박을 대여하고 운송하는 업무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법상으로 볼 때 D사는 해운사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선박을 대여하는 업체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해운업체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 해운선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오랜 불황으로 해운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이나 국세청이 탈세 기업의 정확한 업종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해운사인 것처럼 발표해 국민들이 해운업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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