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8 13:00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해운 변경 회생계획안 확정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안이 통과됐다.
변경계획안은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는 연도의 변제기일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과 개시전 이자에 대해 연 6.12%의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내 벌크선 2위 업체인 대한해운은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었다.
상장을 유지해야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한해운의 회생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대한해운 측은 상장유지 이후 매각안 검토에 집중할 계획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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