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 26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양수산부 신설도 결실을 보게 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정부 부처를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다. 해양수산부가 다시 설치되면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게 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국토부 산하였던 해양경찰청을 다시 산하 기관으로 가져 오게 된다. 초대장관엔 윤진숙 전 KMI 해양연구본부장이 내정됐다.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로 윤진숙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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