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21일 4월 해양사고예보를 통해 지난 5년간 4월중 평균 52건(62척, 인명피해 21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월엔 어선-비어선 충돌사고, 인명사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중 두 번째로 빈발했다. 충돌사고는 시계 제한 시 경계소홀과 항법 미준수가, 인명사상사고는 선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선박은 안개해역 항해시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무중신호 취명 등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5년간 전체 인명피해는 총 107명으로, 충돌 52명(45.6%), 인명사상 34명(31.8%), 접촉 14명(13.1%), 전복 3명(2.8%) 순이다. 충돌사고 유형별로는 어선-비어선간 사고가 90.4%(47명), 어선간 사고가 9.6%(5명)였다.
인명사상사고의 경우, 어선은 양망기로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양망기 롤러에 선원의 신체가 감기는 사고, 예부선의 경우 절단된 라인설비(예인줄 등)가 선원을 강타한 사고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선내 작업 시 설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작동중인 설비와 근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작업 지휘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심판원은 4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안개해역에선 경계강화 및 무중신호 취명, 어선은 양망기 사용 중 신체 감김 유의”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지난 5년간 4월 연평균 사고 총 52건은 ▲기관손상 13건(25.0%) ▲충돌 7건 및 추진기 작동장해 7건(각각 13.5%) ▲인명사상 5건(9.6%)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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