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해광운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년 1월19일 선고 2010나52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년 6월16일 07:50경 그 날의 항해를 마친 후 그 때부터 사고 시각인 19:00경까지 전북 해남군 송지면 갈두항 소재 피고의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다.
원고는 처와 자녀 등 가족들이 모두 가출해 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자 위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2)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소외인으로부터 “방에 놓아 둔 열쇠를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숙소에 들어가려 하니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부상을 당했다.
(3)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이 선원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부상 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제88조에 정해진 상병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의 지급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정해진 일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숙소에서 항해를 위해 대기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3.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
대법원 역시 원고가 숙소에서 항해를 위해 대기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선원법 제85조 제1항의 직무상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승무중/직무상 재해의 해석
선원법은 ‘승무중’이라는 개념에 대해 기항지에서 상륙한 기간과 승하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5조 제2항).
판례 역시 승무중이란 업무수행 여부를 떠나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을 포함하며 휴무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은 물론 휴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배로 복귀하는 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반 노동자들의 직무상 행위와 비교할 때에도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 종사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한다.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춰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여기에는 식사, 운동, 취침, 휴식 등 노동력 회복을 위한 행위도 포함된다.
그 밖에 휴무기간 중 선박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생활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거나 하선지에서 생활 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 식사, 물품구입, 통신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비록 그 자체로 선원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직무수행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직무수행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에 이르러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해 선원의 직무상 행위, 승무중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입장이다.
(2) 유사 판례에서의 직무상 재해 판단
기관사인 선원이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해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해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내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 있어서도 법원은 선박이 출항 준비에 착수한 후 사고가 발생해 위 사고를 휴무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선원 역시 복귀신고를 하고 식료품 등을 운반·적재하는 등 출항 준비 업무를 시작한 상태였던 점,
선원이 저녁식사를 하고 귀선한 것은 취침 목적뿐 아니라 다음날 오전 출항에 대비한다는 성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선원법 제85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인천지방법원 2011년 4월13일 선고 2009가합22910) 선원의 직무상 재해를 넓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3) 결론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 종사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해 비교적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재해보상 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해금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적 성격과 아울러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재해보상 제도의 본질은 선원법상 재해보상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대법원 판결은 선원의 직무상 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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