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해광운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년 1월19일 선고 2010나52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년 6월16일 07:50경 그 날의 항해를 마친 후 그 때부터 사고 시각인 19:00경까지 전북 해남군 송지면 갈두항 소재 피고의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소외인으로부터 “방에 놓아 둔 열쇠를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숙소에 들어가려 하니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처와 자녀 등 가족들이 모두 가출해 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자 위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이 선원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부상 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88조에 정해진 상병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의 지급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정해진 일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제1심판결을 인용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년 6월16일 07:50경 그 날의 항해를 마친 후 그 때부터 사고 시각인 19:00경까지 전북 해남군 송지면 갈두항 소재 피고의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소외인으로부터 “방에 놓아 둔 열쇠를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숙소에 들어가려 하니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② 원고는 처와 자녀 등 가족들이 모두 가출해 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자 위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의 피용자들에게는 위 숙소 내에서 거주할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아 그들 중 원고처럼 거처가 없는 선원들은 위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위 숙소는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숙소에서 항해를 위해 대기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원법상의 직무상 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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