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건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다.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동건해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3월5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 회사 한구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원은 3월6일부터 19일까지 피해액을 접수받은 뒤 회생채권과 담보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첫 관계인 집회는 5월1일로 결정됐다.
동건해운은 1985년 설립됐으며 2006년에 외항화물운송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해운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 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사는 총 12곳으로 늘었다. 앞서 대한해운, 삼호해운, 양해해운, 삼선로직스, TPC코리아, 대우로지스틱스, 봉신, 세림오션쉬핑, 조성해운, 씨와이즈라인, 월천통상해운 등 11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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