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6단독 이미정 판사는 현대상선 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 위원장 이중환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08년 2월19일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현대상선 노조 복지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6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경북 경주시에 있는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6일 복지기금 2000만원을 출금해 자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 위원장은 2008년 12월엔 1000만원을 출금해 노조 경리직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비 등으로 마련한 복지기금을 노조원의 복지와 관련된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것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02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현대상선 노조 위원장으로 근무했으며 2011년 1월24일 해상노련 위원장에 단독 출마해 임기 3년의 제27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해상노련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직무 판공비 등을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사용해 오다 지난해와 올해 초 자체 회계감사에서 잇달아 지적당하기도 했다.
해상노련은 부산 중구 중앙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4만여 선원들의 기업별·지역별·업종별 단위노조 50여개로 구성된 산별 노조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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