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탈 수 없도록 규정된 부선에 선원을 태워 운항한 해운사와 선원 관리 감독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해운과 이 회사 부선 < H >호의 선원관리 감독자 최모(35)씨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운사와 최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마산항 두산중공업 부두에서 부산 기장군 신고리원전 해상까지 선원 박모씨를 부선에 태운 채 예인선으로 약 14시간 이상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선은 동력 설비가 없어 짐을 실은 채 다른 배에 의해 이동하는 배로 최대 승선인원은 0명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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