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 개원기념 특강 시리즈가 계속된다. 센터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는 15~16일 이틀간 ‘해운조선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 특강을 마련한다.
15일엔 고려대학교 김경욱 교수가 ‘통합도산법 기초이론’과 법무법인 김앤장의 정병석 변호사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및 섭외문제’를 각각 강의한다. 16일엔 한국기업분쟁의 이종민 사장이 ‘회생절차 실무(신청에서 인가까지)’과 김주학 변호사가 ‘기업도산과 법률관계의 조정’을 강의한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40명이며 참가비 10만원. 강의 장소는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509호다. 해상변호사, 선박회사 및 보험회사 클레임 담당자, 조선소 관련자, 로스쿨 재학생, 기타 해상법에 관심있는 사람은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김인현 교수(captainihkim@korea.ac.kr)나 유동윤 조교(02-3290-2885)에 하면 된다.
센터는 지난 1~2일 해상법 실무과정의 일환으로 선박충돌특강을 성황리에 가진 바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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