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운대리점업체들의 단체인 한국해운대리점협회는 22일 오후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총회에서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을 승인하는 한편 협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 8곳에 대한 제명안을 검토했다. 협회는 3개월간 회비 납부를 유도한 후에도 납부 의사가 없을 경우 제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엔 48개 회원사 중 29개 회원사(15곳 위임장 제출)가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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