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대한해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사모펀드(PE) 한앤컴퍼니를 허가했다.
한앤컴퍼니는 전날 마감된 대한해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입찰에 참가해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경영권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본입찰에는 선박금융회사인 제니스파트너스도 참가했지만 더 높은 금액을 써낸 한앤컴퍼니에 우선협상 자격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력 인수 후보자였던 CJ GLS와 SK해운은 21일 높은 인수가격을 이유로 매각 본입찰 불참을 통보했다. 동아탱커 역시 입찰에 불참, 지난달 말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5개 업체 가운데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와 제니스파트너스만 입찰에 참여했다.
대한해운은 업계 4위 선사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 직격탄을 맞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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