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란잔(Ranjan) 독일 함부르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신진호)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2. 00공사 대표자 사장 노(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2,706.25달러 및 이에 대해 2008.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독일 소재 법인으로 2008년 7월18일 에스티엑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00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1) 선주는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할 때부터 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더하기 6개월 더하기 24개월에서 마지막 기간에서 30일을 가감한 기간 동안 대선할 것을 용선자와 합의한다.
(2) 용선자는 이 사건 선박의 사용 및 용선에 대해 1일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14,550달러의 요율(확정된 6개월과 첫번째 선택적 6개월의 경우) 또는 1일 미화 17,500달러의 요율(두번째 선택적 24개월의 경우)에 따라 지급한다.
(3) 용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선기간은 2008년 8월18일 00:01(지역시각) 이전에는 개시되지 않고, 2008년 8월19일 24:00(지역시각) 이전에 인도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선박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산하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지시에 따라 2008년 8월6일 09:36경 부산 남외항의 N-5 정박지(경도 및 위도가 E129-02-36.9 및 N35-01-40.2, E129-02-38.9 및 N35-00-11.2, E129-04-51.9 및 N35-00-11.2, E129-05-31.9 및 N35-02-14.2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이하 이 사건 정박지라 한다)에 도착해 닻을 내리고 정박했다.
다. 이 사건 선박은 2008년 8월18일 10:48경 감천항에 들어가 적하하기 위해 닻을 올리기 시작했으나 닻이 해저 바닥에 있던 다른 선박의 유실된 닻 및 사슬(닻줄)과 엉켜있어 닻을 완전히 올릴 수 없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도선사는 같은 날 11:48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했으나 닻을 올릴 수 없자 같은 날 12:51경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했다.
마. 주식회사 00개발은 원고의 선박대리점인 주식회사 00아이로부터 엉킨 닻을 푸는 작업을 의뢰받고, 2008년 8월19일 09:40경 크레인 바지선(625 덕양호)을 현장에 보내 같은 날 10:36경 작업을 시작했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이 생기자 같은 날 12:30경 크레인 보트(덕성호)도 현장에 투입했고, 같은 날 13:40경 위 작업이 완료됐다. 원고는 주식회사 00개발에게 위 작업비로 미화 24,225달러를 지급했다.
바. 이 사건 선박은 위 작업으로 인해 구상선수(bulbous bow, 배가 파도를 생성시킴으로써 받는 조파저항을 감소하기 위해 배의 수면 아래에 혹 모양으로 구상돌기를 만든 선수)가 긁히고 페인트칠이 벗겨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정박지는 구 항만법(2008년 3월28일 법률 제9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시설로서 국가배상법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정박지 내에 다른 선박에서 떨어져 나온 닻이 방치돼 있는 등 이 사건 정박지가 정박지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2)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피고 부산항만공사는 구 항만법 제78조 제2항, 구 항만공사법 제8조(2009년 1월30일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개축·유지·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정박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미화 52,706.25달러{크레인 바지선 등 작업비용 미화 24,225달러 + 용선료 손실액 미화 23,481.25달러(14,450달러 ×1.625일, 2008. 8. 18. 00:00부터 2008. 8. 19. 15:00까지) + 이 사건 선박 수리비용 미화 5,000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한편, 항만시설 중에서도 항로, 정박지와 같은 수역시설은 육상의 도로 등과는 달리 자연영조물로서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저의 장애물 등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나 항만공사가 위와 같은 수역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대규모 공사가 돼 이를 완공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위와 같은 항만시설 중 정박지 관리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박지의 설치·관리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박지와 관련해 과거에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의 유무,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수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정비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박지 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정박지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정박지 설치·관리의 특수성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항은 1일 약 500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정박지에서 해저 바닥에 방치된 닻으로 인한 사고가 접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해저 바닥에 닻이 방치돼 있고 그로 인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미리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정박지에서 선박이 침몰되거나 해저의 장해물이 발견돼 이 사건 정박지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정박지의 해저 바닥에 다른 선박의 닻이 방치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박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정박지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선박의 표시>
등록항 : 앤티가바부다의 세인트존스
공식/IMO번호 : 4473/9396622
호출부호 : V2DL7
총/순톤수 : 16,162/6,128톤
규모(길이×폭×깊이) : 161.30×25.00×14.90m
건조 : 2008년 중국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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