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이 인도 정부(Ministry of Shipping, India)로부터 P&I 지정보험자(Designated Insurer)로 공식 승인받았다.
지난 4월20일 인도 개정 상선법이 발효됨에 따라 인도 입출항 해외선박은 인도정부가 지정하는 보험자의 P&I 보험가입 증서를 본선에 비치해 인도 입항 48시간 전 인도 항만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해외 운항선박의 신속한 해상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도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지난 12월 5일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됐다.
그 결과 이달 11일부터 인도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을 받은 국제P&I클럽(IG P&I Clubs)과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된 선박은 기존의 별도 입항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이 입출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정보험자 승인과 별개로 인도 입출항 해외선박은 P&I 보험가입 증서 외에 유효한 선급증서(현재 국제선급협회(IACS) 회원선급만 인정)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고 관련 국제법 및 인도 내국법에 부합하는 규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합의 P&I 지정보험자 공식승인은 인도 정부로부터 국제적 수준의 재정보증능력과 안정적인 재보험 출재구조,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의 신속한 클레임 처리 경험을 높이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조합이 대한민국, 일본, 파나마, 시에라리온 등의 해외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P&I 지정보험자라는 사실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인도 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은 인도 정부가 조합을 IG P&I Clubs와 나란히 국제적 P&I 보험자로써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고, 가입선박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최근 중국 해사국과 업무협조 강화 및 보험 전문기관으로 아시아 제1위인 중국재보험의 자회사 화타이보험에이전시와 상호 업무 협정을 하는 등 전세계 클레임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와 해운조합 해상보험 통합브랜드인 ‘KSA Hull·P&I’[의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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