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지난 5일자로 한국선주상호보험(KP&I)을 올해 개정된 인도 상선법 하에서의 지정보험자(Accepted Insurers)로 재승인했다.
또 승인사항을 인도의 전국 항만당국에 공식 문서로 통지해 KP&I 가입증서를 소지한 선박은 인도항만법이 미치는 모든 인도 항만에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로이 기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KP&I 가입선박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도 항만 기항 선박에 요구되는 유효한 선급증서의 소지와 인도 항만 도착 48시간 전 통지의무는 준수해야 하며, 국제선급연합회(IACS) 비등록 선박은 인도 해운부에 사전 요청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P&I 박범식 전무는 “KP&I는 2006년에 인도정부로부터 인정보험자로 승인받았지만 올해 4월 인도 상선법의 개정에 따라 지정보험자 재승인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와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인도기항시마다 개별 선박별로 승인을 받는 등 불편을 겼어 왔던 KP&I 가입선박들의 인도기항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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