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국 이래 최초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상부재자투표제도가 시행됐다.
선상부재자투표는 승선중인 선원이 선관위에서 보낸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뒤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통해 광역시도별 선관위로 전송하며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용지는 투표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광역시도별 선관위에 설치된 쉴드팩스를 통해 기표부분이 봉함돼 수신됐다.
선상부재자투표는 12월11일 시작돼 14일까지 나흘간 실시됐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과 선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적선에 승선중인 선원이 참여했다.
한편, 선상부재자로 신고한 선원은 7060명으로 전체 대상선원 1만927명중 65%에 해당하며, 음영지역 항해로 위성 수신이 어려운 선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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