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30 07:37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한국과 몽골 해운합작회사가 몽골 석탄 등 광물자원의 해상운송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몽골 정부와 국내 해운선사인 삼목해운은 각각 50%씩 출자해 내년 상반기에 한-몽 해운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몽골석탄 등 광물자원의 해외 수출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몽골인 1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해기사 양성 교육을 맡는다.
국토부는 몽골의 쟈민우드 경제자유구역, 샌샨드 산업단지 물류사업,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개발 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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