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제톤수증서 등)
①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그 선박이 공유(共有)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 그 선박이 대여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 선박에 대해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삭제 [1999년 4월15일]
④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으로 된 때
⑤ 길이 24미터 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서면(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⑥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해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 미만’은 ‘길이가 24미터 이상’으로 본다.
⑦ 국제톤수증서와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상법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①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해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해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해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 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해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해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해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를 각 곱해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 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선박의 톤수)
이 법에서 ‘총톤수’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제8조 (책임한도액)
①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1. 총톤수 5천톤 이하의 유조선: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유조선: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의 금액에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해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해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 표시금액의 산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