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8 17:19
[ 연말연시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 마련 ]
관세청, ‘24시간 통관’ 지원체제 편성
관세청은 연말연시 기간중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12월 25일부터 2000년 1월3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3개 세관 및 출장소별로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
하여 24시간 통관을 지원한다.
수출입 통관 지원내용으로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수출
화물에 대해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컴퓨터 심사에 의해 수출신고를 수리
하는 한편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선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고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지
원을 위해 입항전신고, 출항전 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를 적극 유도하
여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우선 통관후 사후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 사후납부제도를 적극 호라용하도록 했
다.
특히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오전에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일중에 환급금을 지급토록 했다.
Y2k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EDI 송수신이 중단되는 시간동안(99.12.31~ 18:0
0~2000.1.1 08:00) 수출입 통관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작업 통관처리토
록 했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무역업체, 수출입화ㅁ루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
사 등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말연시 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및 경제단
체 등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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