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2012년 해상법전문가강좌를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해송법학도서관(지하선 6호선 고려대역 1번출구)에서 개최한다.
이 강좌는 해상변호사 및 해상법, 해상보험법 담당 실무자들의 재교육목적으로 2009년부터 개설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좌 첫날인 29일엔 명사로 초청된 나종팔 한국도선사협회장가 도선사협회와 해상법과의 관계에 대한 초청강의를 시작한다. 이어 송해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창)가 우리나라 해상법 판례와 입법동향을 발표하고 영국 해무관으로 근무하고 최근 귀국한 국토해양부의 박영선 국장이 해사법의 국제적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권창영 판사(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가 강제집행일반론과 선박가압류등에 대하여 특강을 할 예정이다.
30일에는 김인현 교수(고려대)가 영국 등 외국 해상법 판례 및 입법동향에 대해 발표한 뒤 김종성(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이 해양안전심판사례을, 시마스터의 이석행 사장이 해적사건처리경험을 중심으로 각각 강의한다.
강의에 이어 최종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경), 조봉기 이사(선주협회), 김양욱 팀장(삼성화재), 김인현 교수(고려대)가 나와서 지난 1년간의 업계의 법적 잇슈의 동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갖는다.
26일까지 참가자 6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참가비 15만원. 전 일정을 마친 변호사에겐 의무연수교육 9시간이 인정된다고 센터는 밝혔다.
▲문의: 양희정 조교(02-3290-2885)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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