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31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규정은 갱신한 면허의 유효기간을 만료일 6개월 이내에 갱신했을 경우 만료일부터 5년으로 정해 면허를 자주 갱신하지 않도록 했다. 종전 유효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이었다.
또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하던 서류를 추후 해기사 면허증 발급신청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국제협약 개정에 맞추어 기관실 자원관리교육 등의 선박직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유조선 직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했다. 해기사가 선박에 승선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조선 등 위험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키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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