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선주협회는 “선주가 다른 선주에 선박을 일정기간 임대하되 임대한 선주가 선박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임차한 선주는 운항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는 이른바 정기용선계약은 리스가 아닌 서비스계약이기에 리스 회계처리를 배제해야 하며 전용선계약도 리스거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9일 한국회계기준원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IASB 회계설명회’에서 리스·보험·금융상품평가 등 현재 IASB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회계기준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행사엔 IASB 한중일 위원인 서정우, 웨이궈장, 다카추구오치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선주협회는 리스 등 개정이 예정된 회계기준에 대한 국내 해운업계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협회는 “거래 실질을 보다 정확히 반영해 리스계약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개초안에 명시된 리스의 정의에 있어 서비스산업, 특히 해운업에 대해서는 계약유형별로 거래 실질을 반영해 리스기준의 적용에서 거래 실질에 따라 다르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ASB 대표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 해운업계는 다양한 해상운송서비스 계약의 형태를 설명하고 각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대안을 제시했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며 “한국 해운업계의 의견은 향후 리스 회계기준 변경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IASB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ASB는 2010년 9월 리스회계의 공개초안(ED)을 발표했으며, 리스회계기준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정기용선 계약 및 전용선계약이 리스거래로 분류돼 해운사들의 리스부채가 증가해 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협회는 2010년 12월과 201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IASB에 제안서(Comment Letter)를 제출해 “정기용선계약은 IASB에서 정의한 리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기용선계약은 운송서비스계약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2010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IASB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 해운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2년 전부터 새로운 리스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