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KP&I)은 영국의 해상전문 로펌 메이스브라운(Mays Brown)과 공동으로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용선분쟁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해운업계 변호사 보험중개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니 브라운 변호사는 '2005년의 <분가사가리마>호 케이스'란 주제 발표에서 본선을 인도받은 첫 번째 항구에서 화물창 상태에 대해 선주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용선주는 클레임을 유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박 용대선시 화물인수를 위한 적합한 화물창 상태에 대해 용선계약서에 의해 선주와 용선주간의 책임이 어떻게 가려지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피터 굴버네시안 변호사는 '손해 원인으로서의 선박 불감항성'(Unseaworthiness as a cause of loss)에 대해 발표했다. 감항성에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도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테픈 그레인저 변호사는 '선체오염'(Hull Fouling)에 대해 발표했는데, 오염 발생 원인과 예방은 물론 용선 기간 동안 오염 현상에 의한 휴항(Off-Hire) 문제, Breach of Utmost Despatch, Breach of Redelivery Obligation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용대선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해상전문 영국 변호사로부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유익한 세미나였다고 평가했다. 자세한 발표내용은 KP&I 홈페이지(www.kpiclub.or.kr)를 참조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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