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계약 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박모씨(55)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광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박씨가 세광쉽핑과 그 계열사인 세광조선의 회사자금 135억여원을 횡령했다"며 "그 중 일부를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한 자금은 세광쉽핑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상당 부분도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세광조선 선박건조자금 대여로 인한 배임과 세코중공업 선박건조자금 대여로 인한 배임 등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2005년부터 선박 용선계약서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위조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선박건조비 명목으로 29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선박건조자금 횡령을 유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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