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선사들이 잇따라 법원의 폐지 결정을 받고 있다.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종석 수석부장판사)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세림오션쉬핑의 회생절차 폐지를 19일 결정했다.
세림오션쉬핑은 지난 2009년 처음 회생계획을 신청한 뒤 폐지됐다가 2010년에 다시 재신청해 채권자의 반발 끝에 법원의 인가를 얻어낸 바 있다. 세림오션쉬핑은 부채가 자산을 9억원 가량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다.
이로써 법정관리를 신청한 10개 해운사 중 폐지 결정을 받은 곳은 양해해운 씨와이즈라인 삼호해운과 함께 4곳으로 늘었다. 조성해운은 폐업했다. TPC코리아 대한해운 봉신 등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초기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삼선로직스와 대우로지스틱스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조기 졸업하고 채무를 변제 중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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